인권 침해 논란 ‘개파라치’ 사라진다

입력 2020-05-27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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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던 ‘개파라치‘가 폐지된다. 사진은 목줄을 한 채 공원 산책을 즐기는 반려견.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외출한 반려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가 논란 속 폐지 수순을 밟는다.

신고 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사생활 침해, 몰카 악용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며 제도 시행이 미뤄진 상태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반려견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포상금 지급 기준 등도 삭제했다.

신고포상금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 미착용 등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를 한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에 포함됐던 신고포상금제, 일명 ‘개파라치’ 조항은 신고를 위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등의 우려로 삭제됨에 따라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오는 8월12일 시행된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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