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리뷰] ‘한밤’ 故구하라 오빠 “모친 유산 요구에 억울해 죽고 싶었다” (종합)

입력 2020-05-27 2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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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故구하라 오빠 “모친 유산 요구에 억울해 죽고 싶었다”

故(고)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일명 ‘구하라 법’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앞서 구호인 씨는 20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우리 친모는 하라가 9살 때, 내가 11살이 될 무렵 가출해 20여 년간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 기간 아버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국을 전전했고, 우리는 할머니와 고모의 보살핌 속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다. 우리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다기 보다는 엄마라는 단어가 없었다. 부를 수 없는 단어였기 때문이었다”며 “하라는 겉으로는 항상 씩씩하고 밝은 동생이었지만. 항상 아프고 약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동생이었다. 나는 그런 하라를 보면 항상 마음이 아팠다. 하라의 모습은 내 모습이기도 했으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라는 평생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와 친모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과 싸우며 살아갔다. 하라는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 그리고 그리움을 자주 저에게 토로했다”며 “하라는 많은 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1월 경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의 곁을 떠났다. 장례를 치루던 중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왔다. 친모는 우리 가족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주 역할을 자처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장의 대화를 녹취하고, 조문 온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딸의 장례식장에서 연예인들과 인증사진을 남기려고 하는 게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호인 씨는 “하라 발인이 끝난 후 갑자기 한번도 본적이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내게 찾아와 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나는 나와 하라를 버린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물론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의 원칙상 우리 가족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며 “그런데도 우리가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내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였다. 내가 사랑하는 동생 하라의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그리고 ‘구하라’라는 이름처럼 우리 가족 같이 슬픈 삶을 살아왔던 많은 분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입법 청원을 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이 ‘구하라법’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하여 내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하라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한다. 비록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못하였지만, 많은 분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상속자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 통과 여부를 논의해야 할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구호인 씨는 27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 ‘구하라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호인 씨는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를 묻자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다. 솔직히 말해 동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상주 복을 입고 동생 지인들한테 인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故 구하라 모친은 20년 만에 장례식장에 나타나 상주 행세를 했고,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구하라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았다.

이에 구호인 씨는 이런 ‘나쁜 부모 상속을 막아달라’는 법안을 국회에 호소했다. 구호인 씨는 “꼭 이렇게 해야 했나 싶다. 나와 동생(故 구하라)은 (모친에 대한) 기억도 가물가물하다. (모친과 헤어진 시기는) 동생은 9살, 나는 11살이었다”며 “동생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까지 요구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구호인 씨는 모친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구호인 씨는 “너무 억울하다 보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몇 번 들 때도 있었다”며 “우리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고 들었다. 이 법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아픔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발의를 했으니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잘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다음은 故구하라 친오빠 구하라 씨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저는 고 구하라 양의 친오빠 구호인입니다. 우선 21대 국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서영교 의원님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희들의 친모는 하라가 9살 때, 제가 11살이 될 무렵 가출하여 거의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버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국을 전전하였고, 저희들은 할머니와 고모의 보살핌 속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다기 보다는 엄마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부를 수 없는 단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라는 겉으로는 항상 씩씩하고 밝은 동생이었지만. 항상 아프고 약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하라를 보면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라의 모습은 제 모습이기도 했으니까요.

하라는 평생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와 친모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과 싸우며 살아갔습니다. 하라는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 그리고 그리움을 자주 저에게 토로하였습니다.

하라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1월 경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루던 중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왔습니다. 친모는 우리 가족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주역할을 자처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장의 대화를 녹취하고, 조문 온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신의 친딸의 장례식장에서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게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라의 발인이 끝난 후 갑자기 한번도 본적이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저에게 찾아와 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저와 하라를 버린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의 원칙 상 저희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노종언 변호사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동생 하라의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그리고 '구하라'라는 이름처럼 우리 가족같이 슬픈 삶을 살아왔던 많은 분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입법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하여 제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하라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못하였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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