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시티, 더 브라위너 잡을 수 있을까?… ‘징계 수위’ 관건

입력 2020-05-28 14:0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케빈 더 브라위너.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케빈 더 브라위너.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동아닷컴]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하나인 케빈 더 브라위너(29)가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 잔류에 단서를 달았다. CAS(스포츠중재위원회) 결과에 따라 갈린다.

영국 골닷컴은 27일(한국시각) 더 브라위너가 맨시티와 장기 계약을 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다. 맨시티는 더 브라위너와의 계약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맨시티는 지난달 재정적 페어플레이(FFP)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럽축구연맹(UEFA) 주관 클럽 대항전 두 시즌 출전 금지 처분을 받은 것.

이에 맨시티는 CAS에 항소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항소에 대한 결과가 맨시티와 더 브라위너의 계약을 결정할 전망이다.

만약 맨시티가 항소에서 패할 경우, 더 브라위너와 같은 슈퍼스타를 잡기는 어렵다. 2시즌 동안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브라위너는 징계 수위가 1년이라면 기다릴 수 있으나, 2년은 너무 긴 시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징계 수위에 맨시티와 브라위너의 계약이 달렸다.

맨시티와 브라위너 양측은 이반 CAS의 징계가 길어야 1년일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