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화가 조영남. 동아닷컴DB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등의 상고심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공개 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가 됐다.
이날 조영남 측 변호인은 “저작물의 기여 행위에 창작자가 없으면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이에 조영남은 단독 저작자에 해당된다”라며 그림 대작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화가 송모씨 등 조수 화가들은 조영남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아 그림을 그린 것이다. 여기에 조수 자신의 창작성은 개입하지 않았다. 또 조영남 역시 자신의 사상을 직접 송씨에게 밝혔고 이를 통해 수정 작업도 거쳤기 때문에 직접 그린 것이라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영남은 화투를 소재로 작품을 만들었고 저서를 통해 화투가 가진 한국적인 투박한 색깔이 있어서 화투를 소재로 자신의 창작물을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라며 “검찰 역시 조영남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은 조영남이 과거 KBS 2TV ‘여유만만’에 출연해 조수와 함께 그림을 그린 모습을 공개한 적이 있다며 “조영남은 구매자들을 기망할 의도가 없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며 “거래 관행에도 그것을 고지해야 할 의무도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영남은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 등이 거의 완성한 그림을 넘기면 조영남이 가벼운 덧칠만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조영남은 송씨 등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밑그림을 그려주는 조수일 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현대미술의 특성 상 조수를 활용한 창작활동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에서 법원은 조영남이 제작했다는 작품이 온전히 본인의 창작 표현물이라 삼을 수 없ㅇ고 이를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는 조수를 통한 작품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서는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고 구매자들의 주관적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기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