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동건·조윤희 “협의 이혼”, 양육권·재산 분할 분쟁無

입력 2020-05-28 1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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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조윤희 “협의 이혼”, 양육권·재산 분할 분쟁無

이동건·조윤희 부부가 결혼 생활 약 3년 만에 이혼했다. 이혼 소송 없는 협의 이혼이다.

먼저 이동건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먼저 이동건을 사랑해 준 분들에게 좋지 못한 소식으로 인사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동건은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했고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윤희와의 이혼 조정절차를 마무리했다”며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배우로서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윤희 소속사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조윤희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먼저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하게 돼 송구하다. 조윤희의 이혼 관련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한다. 조윤희는 지난 22일 서울 가정법원에서의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이동건 씨와 이혼했다”며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준 분들에게 갑작스러운 소식을 알리게 된 점 양해 부탁한다. 조윤희는 앞으로도 좋은 활동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동건과 조윤희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방영된 KBS 2TV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을 통해 연을 맺었다. 작품 종영 직후 열애 사실을 알렸으며, 그해 5월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된 사실도 밝혔다. 또한, 당시 조윤희는 임신 상태였다. 이후 두 사람은 12월 딸을 얻었다.

이처럼 이동건과 조윤희은 행복한 삶을 꾸려가는 듯했다. 여러 방송을 통해 서로를 언급하며 애정을 과시했다. 하지만 이들 행복한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동건과 조윤희은 너무 다른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부부에서 남이 되기로 했다. 각 소속사는 구체적인 이유 배경은 설명하지 않지만, 두 사람이 이혼을 택한 것으로 보아 성격 차이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이 명확해졌다.

양측은 양육권과 재산 분쟁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양육권은 조윤희가 가지며, 재산 분할 등은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1998년 1집 앨범 ‘타임 투 플라이’를 통해 가수로 연예계 입문한 이동건은 이후 배우로 전향해 ‘광끼’, ‘네 멋대로 해라’, ‘낭랑 18세’, ‘파리의 연인’, ‘밤이면 밤마다’,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7일의 왕비’, ‘스케치’, ‘여우각시별’, ‘단, 하나의 사랑’, ‘레버리지 : 사기조작단’ 등에 출연했다.

1999년 이수영 뮤직비디오 ‘I Believe’를 통해 데뷔한 조윤희는 시트콤 ‘오렌지’, 드라마 ‘러브레터’, ‘황금물고기’, ‘열혈장사꾼’, ‘넝쿨째 굴러온 당신’, ‘나인 : 아홉 번의 시간여행’, ‘피리부는 사나이’,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등에 출연했다.

● 다음은 이동건·조윤희 이혼 관련 이동건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FNC엔터테인먼트 입니다. 먼저 이동건 배우를 사랑해주신 분들께 좋지 못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동건씨는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했고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배우로서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이동건·조윤희 이혼 관련 조윤희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킹콩 by 스타쉽입니다. 먼저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하며, 저희 소속 배우 조윤희 씨의 이혼 관련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조윤희 씨는 지난 22일(금) 서울 가정법원에서의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이동건 씨와 이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알려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윤희 씨는 앞으로도 좋은 활동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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