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가세연’ 측 “KBS 32기 공채 개그맨=몰카범” 주장…KBS 2차 입장無 (전문)

입력 2020-06-03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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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측 “KBS 32기 공채 개그맨=몰카범” 주장…KBS 2차 입장無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카’(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KBS 공채 출신인 프리랜서 개그맨으로 추정돼 논란인 가운데 강경한 입장을 내놨던 KBS가 추가 입장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KBS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장비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몰카’(불법 촬영 장비)를 수거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상태다.

그 사이 자신이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카’(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했다는 A 씨가 자진 출석해 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KBS 공채 출신인 남성 개그맨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다. 현재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한 포렌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병 처리는 포렌식 결과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KBS 공채 개그맨’ 출신 중 용의자 찾기에 나섰다. 이미 2018년 KBS 3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인물이라는 정보까지 나왔다. 당해 KBS 공채 개그맨 출신 중 남성은 소수다. 이들 중 용의자가 있다는 추측이 나오면서 온라인에서는 KBS 공채 개그맨에 대한 정보와 신상을 무차별적으로 뿌려대기 시작했다.

특히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약칭 가세연)는 KBS 32기 공채 개그맨 출신 개그맨 B 씨를 지목하기도 했다. 실명과 사진도 공개했다. 다만, B 씨가 ‘몰카범’인지 아직 단정할 수 없다. 우선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나와야 A 씨가 B 씨인지도 알 수 있을 전망이다. 그 사이에 온라인에서는 B 씨 관련 정보가 쏟아졌다. 과거 이력부터 추측성 정보가 난무한다. 이에 대해 B 씨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자 화장실 몰카’을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를 향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KBS도 2차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는다.

앞서 KBS는 2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몰카 관련 조선일보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1일 밤 ‘[단독]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당사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추가 보도에서 ‘여자 화장실 몰카’ 용의자가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라고 특정하면서 법적대응을 예고한 KBS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다. 행정상 직원이 아니더라도 KBS 공채 개그맨 출신이라는 점은 분명 KBS에서도 관리·감독해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내부 시설을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곳은 KBS다. 그런 점에서 KBS를 향한 비판이 나온다.

한편 KBS 2TV ‘개그콘서트’ 팀은 ‘몰카’ 사건 별개로 3일 마지막 녹화를 진행한다. 휴식기를 가지고 한 만큼 이번 녹화는 휴식기 이전 마지막 녹화다. 저조한 성적으로 폐지 대신 휴식기를 택했지만, ‘몰카’ 사건으로 마지막까지 ‘개그콘서트’ 이미지는 더 이상하게 됐다.

● 다음은 ‘여자화장실 몰카’ 관련 KBS 첫 공식입장 전문

불법촬영기기 관련 조선일보 [단독]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1일 밤 《[단독]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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