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재추진, 21대 국회에선 통과될까

입력 2020-06-04 08: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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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재추진, 21대 국회에선 통과될까

구하라법이 21대 국회를 통해 재추진된다.

'구하라 법'은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던 법안이다. 제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 입법이 무산됐다.

관련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재발의됐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구하라법')을 제창했다.

현재 '구하라법' 국회 통과를 위해, 구호인 씨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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