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코빅’·‘한다다’, 성인지 감수성 결여→행정지도 결정” [공식]

입력 2020-06-04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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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코빅’·‘한다다’, 성인지 감수성 결여→행정지도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여성 치어리더 2명이 춤을 춘 뒤 구걸을 하자, 관객 역할의 출연자들이 환호하면서 무대로 돈을 던지는 장면 등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장면으로 간주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tvN ‘코미디 빅리그’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한, 고등학생 등 남성 손님들에게 호객행위를 하는 김밥집 여성 종업원들의 다리 등 신체 일부를 근접 촬영하여 방송하고, 김밥집에 방문한 남성들의 모습을 희화화하는 등 성을 상품화하여 묘사하고, 양육비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내용을 방송한 KBS 2TV ‘한 번 다녀왔습니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에서 성 상품화를 소재로 사용하거나, 특정 성에 대해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제작진의 인식 결여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자체심의 강화 등 방송사의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드라마에서 등장인물들이 건물 옥상 등에서 투신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SBS ‘아무도 모른다’에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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