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공식입장 “‘박사방’ 기자, 취재목적 신뢰 어렵다→징계 조치”
MBC가 자사 소속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MBC는 4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28일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면담과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지급 노트북 포렌식 조사, 주요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했다.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 휴대폰은 분실했다고 진술해 조사하지 못했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는 비록 조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주요 사실관계 확인 및 세 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사대상자(문제의 기자)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한 것. ▲ 조사대상자는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됨. ▲ 조사대상자가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움 등”이라며 “당사는 이런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는 지난 4월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에 휩싸인 기자를 대기발령 조처했다. 당시 MBC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당사 기자의 이른바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해 당사는 금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의혹이 제기된 해당 기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진상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에 휩싸인 MBC 기자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문제의 대화방에 접속하려도 시도를 했었다. 이는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해당 기자는 취재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성 착취물을 보기 위해 접속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MBC 역시 해당 기자를 대기발령 조처하고 진상 조사에 나섰다. 그리고 그 결과 취재 목적으로 볼 수 없는 행위임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MBC는 해당 기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다음은 ‘박사방’ 기자 관련 MBC 공식입장 전문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
문화방송은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8일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면담과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하였습니다.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휴대폰은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여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비록 조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주요 사실관계 확인 및 3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조사대상자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한 것임
2. 조사대상자는 ‘박사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인정됨
3. 조사대상자가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움
문화방송은 위와 같은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문화방송은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일탈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