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S.E.S. 슈 항소, 대여금 반환 소송 패소→항소장 제출

입력 2020-06-10 1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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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S.E.S. 슈 항소, 대여금 반환 소송 패소→항소장 제출

그룹 S.E.S. 출신 가수 슈(본명 유수영)가 대여금 반환소송과 관련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슈는 지난 9일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 패소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지난달 27일 박 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슈)는 원고에게 3억4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슈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의 카지노장에서 박 씨와 만나 친분을 쌓았다. 당시 그는 카지노장을 이용하다 박 씨에게 4억 원가량을 빌렸으며 박 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슈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슈 측은 “박 씨가 도박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줬으며 1800%의 이자율을 요구해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박 씨 측은 “슈가 이용한 카지노는 강원랜드 등 국가에서 허용한 카지노장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슈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카지노 이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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