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피’ 노엘, 항소 포기…집행유예 확정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아들이자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1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장용준과 검사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1심 선고 후 일주일안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노엘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재판부는 노엘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의 판결을 선고했다. 또 노엘의 운전자 바꿔치기에 협조한 김 씨의 경우 벌금 500만원을, 함께 차에 탄 지인 김 씨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노엘은 2019년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당시 노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으며 지인 김 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와 함께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