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받아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대출 회수”

입력 2020-06-18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동아일보DB

■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수도권 대부분 지역 규제지역 지정
담보 대출 요건 강화해 갭투자 차단
종부세 인상해 법인 통한 투기 제동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수도권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한다. 수도권 재건축 단지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2개월가량 하락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최근 들어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비규제 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가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김포·파주·연천·동두천·포천·가평·양평 등 일부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인천은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대전은 모든 지역이, 청주는 동지역과 오창·오송읍만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도 대폭 확대됐다. 경기 성남 수정구, 수원,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지역과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등이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대출보증 기준도 강화됐다. 현재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에는 대출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있다. 앞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 조치한다.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수요를 막기 위해 과세를 대폭 늘리는 대책도 내놨다.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해 단인세율을 적용한다. 향후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