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X신·씨방X” 외친 ‘아는 형님’ 행정지도 결정 [공식]

입력 2020-06-18 0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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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X신·씨방X” 외친 ‘아는 형님’ 행정지도 결정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노골적인 음주 방송을 하거나, 자살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토크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음주를 하면서 서로 술을 권하거나, 해당 주류들의 상품명, 가격, 알코올 함량을 자막에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순환편성으로 방송한 RTV ‘수요음주회’,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의 자살 방법 및 현장 등 자살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순환편성으로 방송한 OCN, OCN Movies, OCN Thrills ‘루갈’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공적 매체인 방송에서는 음주나 자살 장면 등을 다룰 경우 이를 조장하거나 미화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의무가 있고,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는 어린이‧청소년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디어에서의 음주 및 자살 장면 노출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견진술 청취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스스로에게 욕을 한 KBS Cool FM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비속어에 해당하는 조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출연자들이 이를 연호하는 내용을 방송한 JTBC ‘아는 형님’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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