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사 갑질’ 애플에 자진시정 기회

입력 2020-06-18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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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광고비용 등을 이동통신사 떠넘겨 조사 받아온 애플에 과징금 대신 자진 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일각에선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정위는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내놓은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애플이 광고와 수리비용 등을 이동통신사에 떠넘긴 행위에 대해 2016년부터 조사를 했고, 2018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심사 보고서를 보냈다. 애플은 2019년 6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애플의 시정안에는 이동통신사 부담 비용을 줄이고 분담을 위한 협의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과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중소 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 상생에 사용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애플과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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