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뇌물공여·불법촬영’ 최종훈, 선처 호소 “꿈 송두리째 잃었지만 감내”

입력 2020-06-18 1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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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뇌물공여·불법촬영’ 최종훈, 선처 호소 “꿈 송두리째 잃었지만 감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이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이원신·김우정)는 18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최종훈이 여성의 나체를 직접 촬영해 지인에게 제공하고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경찰에 뇌물을 제공해 회유하려고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최종훈 측 변호인은 “진지한 뇌물공여 의사표시가 없었다. 당시 음주단속을 했던 경찰관도 (최종훈의 행동을) 장난으로 받아들였을 정도”라고 항변했다. 이어 “경찰관에게 제시한 금액이 많지 않고 실제 돈을 꺼내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 깊이 반성하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정준영 등 다른 사람들은 수차례 불법 촬영물을 단톡방에 올렸지만 최종훈은 단 1차례가 전부다. 얼굴 등을 촬영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배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종훈은 최후변론에서 “내 꿈은 송두리째 잃었지만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 번 죄송하고 평생 이 시간을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반성의 뜻을 보였다.

이어 “별건으로 구속됐지만 본 사건에 대해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의 시간을 보낸다. 사건 당시 있던 일들을 곱씹으며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그릇된 행동을 한지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시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종훈은 차에서 내린 뒤 70~80m 정도를 도망가다 길이 막히자 대치 중인 경찰에게 “한 번만 봐줘. 200만 원 줄게”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필요 없다. 그걸 받으면 옷 벗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여성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웹하드에서 받은 음란물을 단체 채팅방에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다음달 23일 오후 2시 10분에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등과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구속된 상태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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