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후기 게시판·랭킹 조작 SNS쇼핑몰 7곳 적발

입력 2020-06-22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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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과태료 3300만원 부과

후기게시판 등을 조작해 소비자를 속인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기반 쇼핑몰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1일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린느데몽드,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86프로젝트 등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후기 게시판의 배열 순서를 조작했다. 소비자가 ‘최신 순’, ‘추천 순’. ‘평점 순’ 등 기준을 고를 수 있게 게시판 화면을 구성했지만, 실제로는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고, 불만이 담긴 후기는 밑으로 내렸다.

위크 베스트 랭킹에서는 1∼8위 상품을 게시했는데 20위 밖 상품도 포함된 적이 있었고 베스트 아이템의 경우도 게시된 32위까지의 순위가 판매 금액 순위와 달랐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다.

공정위는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하고 홍보하는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제재해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했다”며 “SNS 기반 쇼핑몰 등 신유형 시장의 법 위반 여부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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