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유럽 가전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LG전자가 지난해 9월 베코와 그룬디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아르첼릭을 상대로 한 소송 공판은 올 연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 제빙’에 관한 것이다.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은 LG전자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양문형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베코와 그룬디히가 해당 제품을 독일,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베코와 그룬디히가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