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투데이] ‘대작 의혹’ 조영남, 오늘 대법원 선고…유죄vs무죄? (종합)

입력 2020-06-25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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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 의혹’ 조영남, 오늘 대법원 선고…유죄vs무죄?

‘그림 대작’ 의혹을 받는 조영남(75)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이 25일 열린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오전 조영남과 매니저 장모 씨에 대한 상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해 1억5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니저 장 씨는 조영남의 작품 제작과 판매 등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조영남이 송 씨 등이 거의 완성한 그림에 가벼운 덧칠 정도만 한 뒤 자신의 서명을 적어 고가에 그림을 판매했다고 보고 사기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조영남은 송 씨 등은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에 따라 밑그림을 그려주는 조수에 불과하며 현대미술 특성상 조수를 활용한 창작활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 씨 등은 조영남의 창작활동을 돕는데 그친 조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피해자는 조영남이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림을 구매하지 않았을 거라고 진술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결과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그 방식의 적합 여부나 관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률적 판단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진행된 상고심 공판기일에서 “송 씨 등에게 기존 콜라주 작품을 그려오게 하고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그림을 임의대로 그리게 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영남은 “이번 일로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 남은 인생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로 살 수 있도록 살펴달라. 내 결백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무죄임을 거듭강조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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