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화가 조영남. 동아닷컴DB
다른 화가의 도움으로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75)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관련 상고심에서 조영남의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씨 등의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을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단은 화투를 소재로 한 작품은 조영남의 아이디어이고, 다른 화가들은 미술계 관행인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