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H.O.T. 사진제공|솔트이노베이션
그룹 H.O.T.의 상표권자라고 주장한 김모씨가 권리를 박탈당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H.O.T 콘서트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이 김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기획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는 H.O.T.를 발굴하고 그룹 이름을 지은 당사자로 SM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역임했다. 김 씨가 상표권 권리자임을 주장하면서 2018년과 2019년 H.O.T.의 공연은 그룹 이름 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를 사용했다. 법원은 “김 씨가 H.O.T.의 상표 사용 허가를 받을 당시 멤버들이 미성년자였던 점, 법정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상표권을 김 씨에게 양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