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성)폭력 특별대책 추진 본격화

입력 2020-07-19 1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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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 선수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간 스포츠 폭력 사태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본격적인 조치에 나섰다.

체육회는 19일 “체육현장에서의 심각한 (성)폭력이 재확인되면서 특별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내부의 자정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조속하고 완벽한 추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추진 방안은 크게 5가지로 ▲피해자 선제보호 및 가해자 엄중징계 ▲다중감시체제 구축 ▲훈련방식 전면 전환 ▲인권교육 강화 ▲근본적 체질개선 등이다. 특히 최 선수 사태에서 가장 공분을 산 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동안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극심한 압박감과 심적 고통을 피해자 홀로 감내해야 했다.

체육회는 “피해자에게는 심리치료 및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가해자는 즉각 격리 및 직무정지, 사실 판명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최소 자격정지 이상, 중대할 경우 영구제명이 적용된다.

감시체제도 바꾼다. 학부모,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해 주요 합숙환경 점검이 이뤄진다. 불필요한 면담과 집합 등은 제재 대상이다. 또 지역별 신고 핫라인을 가동해 가혹행위 및 반인권적 훈련법 등을 신고토록 한다.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신고도 가능해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한다.

향후에는 합숙훈련 허가제도 도입된다. 가능한 출·퇴근을 원칙으로 하고 훈련 외 사생활을 보장한다. 여성선수의 상담(미팅)은 공개된 장소에서 2인 이상 동석해야 한다. 또 일과 후 개별면담은 반드시 음성녹취와 동영상 촬영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허위 보고 시 강력한 처벌이 가해진다.

인권교육은 수시로 진행되며,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국가대표·후보 지도자들과 17개 시·도 실업팀 지도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천국가대표선수촌과 10개 권역에서 스포츠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교육이 시행된다.

한편 체육회는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혁신계획 추진평가단을 구성해 그간 발표된 체육계 (성)폭력 근절 계획 추진 결과와 추진 지연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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