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도끼 승소, 주얼리 업체와 소송…法 “원고 청구 기각”

입력 2020-07-22 16:3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종합] 도끼 승소, 주얼리 업체와 소송…法 “원고 청구 기각”

래버 도끼(Dok2)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은 22일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미납 소송 판결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도끼의 승소를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A사가 도끼와 관련해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가 알려졌다. A사 측은 도끼가 2억 원이 넘는 보석류를 가져간 뒤 일부 금액을 갚지 않았으며 독촉 끝에 수차례에 나눠 변제, 약 4000만원의 대금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도끼 측은 “보석류 총 일곱 개 중에 네 개는 도끼가 외상으로 구매했고 완납했다. 나머지는 보석 업체 측에서 홍보를 위해 착용해달라고 한 협찬품”이라며 “구매 약속을 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도끼는 2018년 11월 일리네어레코즈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지분을 정리했으며 지난 2월 일리네어레코즈와 각자의 길을 택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