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안해 보고 싶었어” 손승원, SNS로 근황 알린 돌아온 탕아

입력 2020-07-22 1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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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이 1년 6개월간 복역을 마치고 근황을 공개했다. 그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 한 사진을 게재하며 SNS 활동을 재개했다.

손승원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너무 미안해.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라는 글과 함께 가족들과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이에 앞서 그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자신의 모습을 담은 사진까지 올리며 근황을 알렸다.



앞서 손승원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그는 당시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써야 했다.

손승원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음에도 손승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또 손승원은 이미 지난해 8월 3일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11월 18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과 그의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손승원의 변호인은 “손승원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고 피해를 모두 배상했다”며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다고 죗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자연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손승원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손승원)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당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2심 재판부 역시 손승원의 선처를 바라는 호소에도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추세를 이유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한 바 있다. 결국 손승원은 상고를 포기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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