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프듀’ 전시즌 투표조작, 과장금 상정…최고징계 불가피” [공식]

입력 2020-07-23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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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대국민 사기극, 4년간 시청자 속여
‘저녁 같이 드실래요?’, 법정제재(주의) 결정
‘1박2일 시즌4’·‘부럽지’, 행정지도 결정
전무후무한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한 행위로 드러난 오디션 프로그램 Mnet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 전 시즌이 ‘과징금’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 프로듀서를 표방하며 공정한 심사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4년여 동안 4개의 시즌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 및 순위를 조작해 시청자와 오디션 참가자를 기만한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미 1심 판결에서 투표 조작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고, 공적 매체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시청자의 신뢰도를 현저히 훼손시켰기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 ‘프로듀스 101’은 1차 투표 결과를, ▲ ‘프로듀스 101 시즌2’는 1차 투표 결과와 최종 투표 결과를 조작했으며, ▲ ‘프로듀스 48’과 ‘프로듀스 X 101’은 시청자 투표 전에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한 후, 마치 시청자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했다.

그런 가운데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이 욕설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한 MBC ‘저녁 같이 드실래요?’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주의)’를, SNS와 인터넷 등에서 사용되는 각종 조어 및 줄임말 등을 무분별한 자막으로 방송한 KBS 2TV ‘1박 2일 시즌4’와 MBC ‘리얼연애 부러우면 지는거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각각 결정했다.

아울러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공적 매체인 방송에서 욕설과 신조어, 줄임말을 포함해 출처가 불분명한 표현 등을 남발하고 있어, 바른 언어생활을 해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후, 유사 사안이 반복될 경우 제재 수위가 상향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이외에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과거 출연했던 방송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드라마에서 등장인물들의 노골적인 욕설을 비프음 등으로 표현하거나, 특정 성을 희화화하는 표현,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반복해서 방송한 tvN과 OtvN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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