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불법 촬영+뇌물 시도’ 최종훈 항소심 기각…원심 유지

입력 2020-07-23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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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불법 촬영+뇌물 시도’ 최종훈 항소심 기각…원심 유지

가수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당시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와 더불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한 후 카카오톡 단체방에 수차례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1심에서는 “피고인이 혐의를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이 없는 점과 뇌물공여 의사표시는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최종훈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후 최종훈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1심 선고에 대해 최종훈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면서 “양형 요소를 참작하면 1심이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최종훈은 정준영 등 지인들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그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에게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각각 5년과 7년을 구형했으나 최종훈과 정준영은 항소심 결과 2년6개월과 5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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