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반려동물 무선식별장치 지원…200개 선착순

입력 2020-09-01 1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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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곡성군은 9월 한 달간 반려동물 특별등록 기간을 운영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곡성군은 무선식별장치을 지원해 1600두 이상의 반려동물 등록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긴 곡성군은 반려인의 인식 제고와 등록 확대를 위해 올해도 내장형 칩을 지원하게 됐다.

반려동물 등록에는 식별장치와 등록 수수료를 포함해 3~5만 원 가량이 소요된다. 반려동물 특별등록 기간에는 내장형 칩을 곡성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등록 수수료 1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다만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등록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올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반려동물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 대행기관을 찾아야 한다. 현재 곡성군에는 곡성읍에 소재한 마로동물병원과 우리동물병원, 옥과면에 소재한 심동물병원까지 총 3개소가 지정돼 있다. 다만 반려동물을 동반한 채 동물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9월 둘째 주중에 읍면 순회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

현행법상 주택 및 준주택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와 모든 맹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그동안 미루고 있었다면 이번 특별등록 기간에 반드시 소중한 반려동물을 등록 또는 변경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려동물 무선식별장치의 지원수량은 200개 한정이다.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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