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허위·과장광고 통신사에 과징금 8억7000만원

입력 2020-09-10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왼쪽부터)허위광고, 과장광고, 기만광고 사례. 사진제공 l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과 방송 서비스에 가입하면 TV를 준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통신사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통신 4사에 8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 2억7900만 원, KT 2억6400만 원, SK브로드밴드 2억5100만 원, SK텔레콤 7600만 원이다.

방통위는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고 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였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브로드밴드 27.3%, LG유플러스 26.0%, SK텔레콤 8.3% 순이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인터넷+TV 가입 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 원 할인’ 등 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은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또 ‘137만 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만4000원 할인’ 등 최대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금액만 표시한 과장광고는 36.6%,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 없는 내용을 표시한 허위광고가 23.9%였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