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등 콘텐츠에도 수수료 부과
인터넷기업협회 “반드시 철회해야”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장터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관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인터넷기업협회 “반드시 철회해야”
구글은 9월 말 “구글플레이로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IAP)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 앱은 2021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2021년 10월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게임에만 적용하던 30% 수수료를 동영상이나 음악, 웹툰 등 모든 콘텐츠 결제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및 콘텐츠 기업의 수수료 부담은 커지고, 결국 소비자의 콘텐츠 이용료도 인상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포함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구글에게만 좋을 뿐 나머지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다”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실태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사안은 7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