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서도 ‘반려견 입마개’ 선택이 아닌 필수

입력 2020-10-08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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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하는 대형쇼핑몰들이 늘고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관련 안내문의 내용이 미흡해 각종 개물림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 동반 입장 허용한 대형쇼핑몰들…개물림 사고 예방은?

대형쇼핑몰 9곳 현장조사 실시
반려견 피해·불편 38.4% 응답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크게 늘면서 반려동물의 동반 입장을 허용하는 쇼핑몰이 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관련 이용 안내문이 없거나 안내 내용이 미흡해 개물림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대형쇼핑몰 9개 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9곳 중 4곳(44.4%) 주 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과 관련한 안내문이 없어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어려웠다.

안내문이 있는 5곳(55.6%)에도 견주의 연령제한, 동반 가능한 반려견의 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시설의 연락처 안내 등이 미흡했다.

쇼핑몰에 입주한 상점들은 반려동물 출입과 관련한 규정을 안내하고 있었지만, 9곳 중 6곳(66.7%)은 투명한 유리에 흰색의 작은 스티커만 부착하거나 이용자 눈높이에서 벗어난 곳에 스티커를 부착해 이용자들이 알아차리기 어려웠다.

쇼핑몰에는 쇼핑·놀이·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객이 많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규정, 안내문 설치 의무 등을 담고 있는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의 마련, 보급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형쇼핑몰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92명(38.4%)은 타인의 반려견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피해·불편을 겪거나 관련 사례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명 중 179명(35.8%)은 ‘쇼핑몰을 출입하는 모든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 의무화’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모 쇼핑몰에 부착된 반려견 동반 안내문.



대형쇼핑몰 9곳을 방문한 반려견 217마리와 견주의 시설 이용 실태를 조사했더니 211마리의 반려견(97.2%)이 목줄을 착용했다. 하지만 ‘어린이가 반려견을 통제’하거나 ‘목줄을 과도하게 길게 늘어뜨려 이용’하는 등 펫티켓 미준수 사례가 25건(11.5%)이나 돼 반려견의 돌발행동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목줄을 착용한 반려동물 동반 가능 쇼핑시설에 대한 법적 안전기준은 없으며, 업체별로 관련 규정을 자체적으로 정해 적용하고 있었다. 쇼핑시설마다 세부 규정(목줄 길이, 입장 가능 조건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시설에 우선 적용 가능한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내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안전규정 보완을 권고했다.

또한 대형쇼핑몰 내 개물림 사고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형 쇼핑몰에 대한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호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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