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가 대리점 수수료 기준을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바꾸고, 알뜰폰 강매까지 했다 적발됐다.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는 억대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브로드밴드노원방송이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억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신규 고객유치와 AS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점에 계약기간 중 수수료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했다. 또 업무용 PDA를 자사 알뜰폰으로 교체하도록 강제했다. 기존 대리점이 보유한 디지털방송·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품을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에 명의변경시킨 뒤 계속 유지·사용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외형상으로는 실적에 의한 보상, 대리점 간 경쟁을 통한 매출증대 등으로 포장했으나, 실상은 대리점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의도에서 이루어지는 수수료 지급제도 변경이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다”고 밝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