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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감독이 박환문 영화진흥위원회 전 사무국장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에서는 박 전 사무국장이 봉 감독,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8개 영화인 단체는 2016년 12월 박 당시 사무국장과 김세훈 전 위원장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영화인 단체는 이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영진위의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봉준호 감독은 한국영화감독조합의 대표 자격으로 참가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듬해 6월 박 전 사무국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전 사무국장은 영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소송에서도 승소하며 영화인 단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 전 사무국장은 지난해 3월 봉준호 감독 등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