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혜연 소송 위기, 뒷광고 후폭풍→소속사 묵묵부답 (공식입장)

입력 2020-10-14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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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혜연 소송 위기, 뒷광고 후폭풍→소속사 묵묵부답 (공식입장)

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 한혜연이 일부 구독자들에게 집단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13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공식 사이트에 '유튜버 한혜연 등에 대한 뒷광고 피해 청구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소송 내용과 접수 방법을 공지했다.

한누리 측은 "이 사건은 광고주로부터 협찬 또는 광고의 의뢰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제품을 추천한 유튜버 한혜연 및 해당 제품의 광고주들을 상대로 구매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이라고 설명,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슈스스TV에서 여러 패션 아이템들을 추천해왔는데 해당 제품은 광고나 협찬이 아닌 ‘내 돈으로 내가 사서 추천하는 상품’임을 강조해 왔다.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직접 구매하고 추천하는 콘셉트는 사람들에게 매우 높은 신뢰감을 주었고, 슈스스TV는 구독자가 약86만명에 이르는 인기 유튜브 채널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한 매체는 한혜연 등 인기 유튜버들의 뒷광고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한혜연은 2020년7월17일 뒷광고였음을 인정했다"며 "만약 구매자들이 유튜브에 소개된 제품이 광고임을 알았더라면 해당 제품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제품을 접하는 신뢰 정도가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한혜연이 추천하는 제품이 광고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많은 구매자들은 그녀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다. 구매자들을 기망한 한혜연 및 광고주들의 행태는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라고 집단 소송을 거는 이유를 덧붙였다.
한누리에 따르면, 이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백화점이 실제가격보다 높은 정가를 매긴 후 마치 할인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유명 백화점들의 변칙세일 사건’에서 백화점 관계자들에게 사기죄 및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고 판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광고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유튜버들 역시 독자들을 기망한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누리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집단소송클리닉 참여 학생들은 한혜연의 유튜브를 보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구매자들을 모아 한혜연 및 광고주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잘못된 광고 행태에 경종을 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한혜연의 소속사 에스팀엔터테인먼트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법무법인 한누리 글 전문
이 사건은 광고주로부터 협찬 또는 광고의 의뢰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제품을 추천한 유튜버 한혜연씨 및 해당 제품의 광고주들을 상대로 구매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슈스스TV에서 여러 패션 아이템들을 추천해왔는데, 해당 제품은 광고나 협찬이 아닌 ‘내 돈으로 내가 사서 추천하는 상품’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직접 구매하고 추천하는 컨셉은 사람들에게 매우 높은 신뢰감을 주었고, 슈스스TV는 구독자가 약86만명에 이르는 인기 유튜브 채널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한 매체는 한혜연씨 등 인기 유튜버들의 뒷광고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한혜연씨는 2020년7월17일 “앞으로는 PPL의 명확한 표기로 여러분께 두 번 다시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채널이 되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라며 뒷광고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만약 구매자들이 유튜브에 소개된 제품이 광고임을 알았더라면 해당 제품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제품을 접하는 신뢰 정도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혜연씨가 추천하는 제품이 광고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많은 구매자들은 그녀를 믿고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자들을 기망한 한혜연씨 및 광고주들의 행태는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상품의 광고에는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내용인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백화점이 실제가격보다 높은 정가를 매긴 후 마치 할인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유명 백화점들의 변칙세일 사건’에서 백화점 관계자들에게 사기죄 및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한혜연씨는 다른 유튜버들과 달리 묵시적으로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자신이 구입하고 추천한 것이라며 구매자들을 기망한 점이 큽니다. 현행법상 광고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유튜버들 역시 독자들을 기망한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한누리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집단소송클리닉 참여 학생들은 한혜연씨의 유튜브를 보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구매자들을 모아 한혜연씨 및 광고주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잘못된 광고 행태에 경종을 울릴 계획입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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