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이근 ‘정글의 법칙’ 편집 확정 NO…‘집사부’ VOD 마찬가지” [공식입장]

SBS가 성추행에 폭행 의혹까지 불거진 이근 대위를 두고 고심 중이다.

앞서 유튜버 김용호는 이근 대위가 2018년 성추행 혐의로 2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이근은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18년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호소했다.

성추행 혐의가 알려지자 이근과 함께 밀리터리버거 신제품 출시 관련 광고를 진행했던 롯데리아는 13일 관련 콘텐츠를 정리했다. 설상가상으로 이날 밤 유튜버 김용호는 이근 대위에게 2015년 폭행 전과도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14일 JTBC ‘장르만 코미디’ 측은 이근 대위의 분량을 미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근은 SBS ‘정글의 법칙’과 KBS1 ‘재난탈출 생존왕’ 출연이 예정돼 있던 상황. ‘정글의 법칙’은 추석 전 이미 촬영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SBS 관계자는 14일 동아닷컴에 “이근의 분량 편집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방송된 ‘집사부일체’ VOD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재난탈출 생존왕’ 측은 3일째 상황을 파악 중이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