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시설? 우리집 앞은 안돼!”

입력 2020-10-15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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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견 수는 600만 마리에 달한다. 하지만 동물장묘업체 설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정식장례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진제공|펫뉴스

반려견은 600만 마리…합법적 동물장묘업체는 12개 시·도에 49곳뿐

곳곳서 장묘시설 설치 반대…서울엔 한 곳뿐
반려동물 사체 대다수 쓰레기봉투에 버려져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사후에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지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동물장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문제 해결이 요원해 보인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인용한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반려견은 600만 마리에 달한다. 하지만 합법적 동물장묘업체는 49곳에 불과하다. 또한 반려동물 사체 발생현황에 대해 양육가구, 반려동물 평균수명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1년에 얼마나 많은 반려견이 사망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

반려견 평균수명을 15년으로 감안하고 반려견의 사체 발생 현황을 추정하면 600만 마리 반려견 중 40만 마리가 사망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극히 제한돼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를 처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동물 사체 처리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법, 동물장묘업체에서 정식장례절차를 밟아 장례를 치르는 법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를 매립하는 것은 불법이다.

문제는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가 12개 시·도에 단 49곳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서울에는 단 1곳의 동물장묘시설만 있어 서울 거주 반려인들은 동물 사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폐사된 것으로 예상되는 40만 마리의 반려견 중 합법적 동물장묘업체에서 처리된 비율은 약 8.5%인 3만3998마리에 불과하다”면서 “농식품부에 등록하지 않고 동물장묘업을 불법적으로 영업한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총 30곳이 적발된데 이어 올해는 6곳이 적발되는 등 불법장묘업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사명하면 쓰레기봉투에 넣어져 버려지거나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만큼 농식품부가 공설동물장묘시설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반려동물 사체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동물장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동물장묘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대구에서는 지역의 첫 동물화장장 설치를 놓고 민간 사업자와 지자체·주민들의 대결이 치열하다. 대구 서구 상리동에 동물화장장을 설립하려는 민간 사업자는 지자체가 불허결정을 내리자 ‘건축 불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 사업자가 승소했지만 서구청은 또다시 불허 처분을 내렸고, 사업자는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자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다시 대법원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님비(NIMBY) 현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업자와 지자체·주민 간의 소통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호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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