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올레길] 뒤늦게 찾아오는 교통사고 후유증…통증 없더라도 사고 직후 치료해야

입력 2020-10-29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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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가람한방병원 여인우 원장

양주가람한방병원 여인우 원장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은 사고발생 2∼3일 후, 길면 1주일에서 열흘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사고 당시에는 혼란스러움으로 인해 이상이 없다고 느끼게 되고, 사고 수습에만 집중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치료를 미루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은 만성통증의 원인이 되어 평생을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진료와 교통사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사고 후유증의 대표되는 증상은 사고 시 충돌 과정에서 직접적인 충격을 받게 되는 목과 허리의 통증이며, 어깨와 손목의 통증이 동반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안구통증과 다리 당김, 저림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불면증, 스트레스, 구역감 등의 내적인 증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충돌사고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으므로, 통증이 발현되지 않을지라도 사고 직후에 바로 내원하여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사고 발생 직후 병원에 방문하여 X-ray와 MRI 등 영상검사에서 골절 등의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럴 경우에는 한방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 한방치료는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어 비용부담 없이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방치료는 검사를 통해 외과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 주사와 약물치료가 필요한 환자, 한방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구분해 진료하기 때문에 환자별로 후유증에 대한 적합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한방에서는 뜸 치료, 약침 치료 등과 함께 한의사의 손을 통해 틀어진 척추 관절을 바로잡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진행한다.

양주가람한방병원 여인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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