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매뉴얼 개정”…동물 학대 줄어들까?

입력 2020-10-29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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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동물을 학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은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제공|펫뉴스

‘솜방망이’ 동물보호법 어쩌나…전문가들 해결책 고심

경찰-동물보호단체 매뉴얼 논의
전문가들 처벌 집행 중요성 강조
자신의 스트레스를 애꿎은 동물에게 돌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화가 나거나 홧김에 동물을 학대하거나 심지어 죽이는 사건이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한 유기견 보호단체가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4개월 강아지를 구조했다. 강아지는 사람의 발길질에 의해 구타를 당해 턱뼈가 부러지고 안구가 심하게 다쳐 적출해야 했다.

지난 7월 부산에서는 출산을 앞둔 만삭의 길고양이를 가스토치 등의 화기로 지지고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길고양이를 학대한 동물학대범을 찾는다는 포스터의 마지막 문구는 “동물학대범의 범행대상 마지막은 사람입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연쇄살인범들이 사람을 해치기 전에 동물을 대상으로 학대·살해 행위를 선행해서 저지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비단 사람을 해치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동물 학대는 동물권 차원에서 각별히 들여다봐야 할 이슈이다.

동물학대가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현행법상 동물학대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3360명 중 단 4명만 구속됐다. 지난해에는 973명이 송치됐지만, 구속자는 없었다.

처벌뿐만 아니라 수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경찰이 행동에 나섰다. 경찰은 최근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수사 매뉴얼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물학대사범 수사 매뉴얼에 대한 지적을 받고 개정 작업에 나섰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경찰청 국감에서 “동물보호법이 다섯 번이나 개정되는 동안 경찰의 수사 매뉴얼은 그대로였다”면서 개정을 주문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충분하게 검토해 매뉴얼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청은 동물보호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새 수사 매뉴얼에 담길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단체가 매뉴얼 마련에 관여할 경우 동물권이 대폭 강화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기대된다.

수사 매뉴얼이 개선되면 동물학대에 대한 수사는 다소 개선되겠지만, 여전히 처벌의 문제가 남는다. 전문가들은 “현 동물보호법을 제대로 집행하면 된다”면서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동물을 학대할 경우 실제로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수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는 사례가 나오면 동물학대는 극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관계당국이 얼마나 동물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김호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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