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징역 9년 구형

입력 2020-11-03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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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검찰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기춘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한편, 왕기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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