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임슬옹 약식기소 “무단횡단 보행자 유족과 합의 고려”

입력 2020-11-03 1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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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임슬옹 약식기소 “무단횡단 보행자 유족과 합의 고려”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야간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슬옹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임 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임슬옹은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았다.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임슬옹은 음주상태가 아니었다.

경찰은 임슬옹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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