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아는 형님’ 맥락 없는 PPL→행정지도 결정” [공식]

입력 2020-11-10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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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상품의 이용 장면을 부각하며 특장점을 묘사하여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JTBC ‘아는 형님’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출연자들이 안마 패치를 직접 사용하는 장면과 함께 간편한 조작 방법 및 효능 등을 소개한 것과 관련해 “시청 흐름과 무관하게 간접광고 상품에 광고효과를 준 것은 분명하나, 상품명을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관련 심의규정의 준수를 권고한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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