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휴게소 전국 87개소로 확대한다

입력 2020-11-18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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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7일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가능 시설유형을 확대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물차 휴게소는 주차장, 휴게실, 정비소 등 필수시설 외에 화물운송주선 사무실, 세차기 등 6가지 시설만 지자체가 임의로 추가 설치가 가능했다.

법령 개정 이후에는 휴게소 시설면적의 40%(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시설종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는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운전자 편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도입할 수 있다.

또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가능 대상지역도 ‘고속도로·일반국도’에서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고속도로 등에 편중된 화물차 휴게소의 설치가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한성수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현재 33곳에서 2034년까지 8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휴게소 설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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