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프듀’ 피해연습생 공개→Mnet “피해 보상 최선 다할 것”

입력 2020-11-18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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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이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관련 항소심(2심)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Mnet은 18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이전처럼 똑같이 맥락에서의 사과의 뜻을 전헀다.

이어 “특히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프로듀스’ 시리즈를 통해 피해를 입은 연습생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저희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 연습생 및 그 가족에게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피해자들에게도 미안함을 알렸다.

Mnet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부터 자체적으로 파악한 피해 연습생분들에 대해 피해 보상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일부는 협의가 완료됐고, 일부는 진행 중이다. 금번 재판을 통해 공개된 모든 피해 연습생에게는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상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저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연습생들과 이들의 가족, 그리고 ‘프로듀스’ 시리즈를 애정을 가지고 응원해 주셨던 모든 시청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사건에 연루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이날 열렸다.

사진|뉴스1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700여만 원도 유지됐다.

안준영 PD를 비롯한 ‘프로듀스 101’ 시리즈 제작진은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앞서 1심은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 원을, 김용범 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보조 PD와 기획사 임직원 5명은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김용범 CP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기획사 임직원들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올렸다.

재판부는 이날 제작진 투표 조작으로 피해를 본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명단도 공개했다. 시즌1의 김수현, 서혜린, 시즌2의 강동호, 성현우, 시즌3의 이가은, 한초원, 시즌4의 앙자르디 디모데, 김국헌, 이진우, 구정모, 이진혁, 금동현 등 12명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프로듀스’ 항소심 결과에 대한 Mnet 입장문
오늘 Mnet <프로듀스>관련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Mnet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특히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프로듀스> 시리즈를 통해 피해를 입은 연습생분들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저희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 연습생 및 그 가족분들께도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Mnet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부터 자체적으로 파악한 피해 연습생분들에 대해 피해 보상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협의가 완료됐고, 일부는 진행 중입니다. 금번 재판을 통해 공개된 모든 피해 연습생분들에게는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연습생분들과 이들의 가족분들, 그리고 프로듀스 시리즈를 애정을 가지고 응원해 주셨던 모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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