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행 국제선도 허용한다”…항공업 지원·소비 분위기 확산 목표

입력 2020-11-20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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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1년간 운용…철저한 검역·방역관리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 적용
최근 항공업계와 관광업계가 도입해 국내선에서 운영 중인 ‘관광비행’이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국제선에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제선 운항이 장기간 침체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과 관광업계를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제선 무착륙 관광비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항공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을 추진하는 다른 나라의 입출국 없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허용기간은 1년간이다. 이 기간 동안 탑승자의 철저한 검역·방역관리를 전제로 국내 입국 시 격리조치와 진단검사를 면제한다. 특히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참가자에게 일반 여행자와 마찬가지로 600달러 한도 내에서 술 1병(1리터, 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ml까지 면세혜택을 허용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검역과 방역 강화를 위해 사전 온라인 발권과 단체수속, 탑승과 하기시 게이트 ‘거리두기’ 배치, 리무진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이 조속히 출시되도록 관계부처, 업계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달까지 준비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 항공사에서 준비 중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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