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방탄소년단, 30세까지 입영연기”…병역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20-11-20 16:2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종합] “방탄소년단, 30세까지 입영연기”…병역법 개정안 의결

그룹 방탄소년단이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국회 국방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징집과 소집 연기가 가능한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소집 연기가 만 30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아 그대로 입법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관련해 이날 오전, 방탄소년단은 새 앨범 'BE'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군입대에 대한 의지를 언급했다.
1992년생으로 올해 29살인 진은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병역의 의무는 당연하다. 부름에 언제든 응할 예정이다. 멤버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RM은 “부담감은 항상 느낀다. 유명세라는 말처럼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전부 합리적인 논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가수로서 우리가 겪어야할 운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