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비 넘겼다”…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0-12-02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동아일보DB

KCGI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각
노조 반발·기업결합심사 등 과제
조원태 회장과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다투는 사모펀드 KCGI가 제기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일 KCGI 산하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산업은행의 한진칼 투자는 조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이라며 반대해 왔다.

재판부는 한진칼의 신주 발행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하고,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 달성을 위해 발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과정에서 첫 고비를 넘겼다. 산업은행은 예정대로 2일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0억 원을 투입하고, 3일에는 30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투자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인수를 통해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국적항공사가 출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인수가 마무리되기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인력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노조의 반발도 무마해야 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