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분석 결과 반려동물을 입양한지 보름도 안 돼 폐사했다는 사례가 85.5%를 차치했다. 사진제공|펫뉴스
지자체 등록업체·계약서 등 확인 필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분양·입양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의 폐사 및 질병 관련 피해가 전체 73.8% 를 차지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2년 6개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43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 관련 피해가 39.8%(1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질병’ 관련 34.0%(147 건),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7.6%(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폐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분양일자 확인이 가능한 159건을 분석해보니 ‘15일 이내’ 폐사한 사례가 85.5%(136건)가 대부분이었다.
질병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7건 중에서는 ‘관리성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38.8% (5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전적 장애·질환’ 29.9%(44건), ‘잠복기성 질병’ 28.6%(42건) 등의 순이었다.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8년 142건, 2019년 200건 2020년 6월 90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폐사와 질병 관련 이슈는 분양 및 입양한 반려인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판매업자가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분양 이후 반려동물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판매처에 즉시 통보 ▲부가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 등을 당부했다.
김호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