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갑질” 롯데하이마트, 과징금 10억 부과

입력 2020-12-03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롯데하이마트 사옥. 사진제공 l 롯데하이마트

파견 종업원 사용…장려금 부당 수취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약 5조5000억 원 상당의 타 납품업자의 전자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파견 종업원별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했다.

자사와 제휴 계약이 돼 있는 카드발급, 이동통신, 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상품 판매 업무를 납품 업체 파견 종업원에게 시켰다.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부착, 인사도우미 등 자사 업무에 동원하기도 했다.

또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해 지점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 자사 판매관리비로 사용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계열 물류회사인 롯데로지스틱스와 계약한 물류대행수수료 단가가 인상되자 수익 보전을 위해 인상분을 117개 납품 업체에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 1억9200만 원의 물류대행수수료를 부당 수취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같은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