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롯데 등 12개 운송사 수입농산물 운송담합 적발

입력 2020-12-07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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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입찰가 공유·물량 균등 배분
과징금 54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운송회사 12곳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입 농산물 운송 용역 입찰을 12년간 담합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한 60건(계약금액 약 550억 원)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입찰가를 합의 및 낙찰 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한 운송사 12곳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54억 4900만 원을 부과하고, 9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2곳의 운송회사는 CJ대한통운, 한진, 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케이씨티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시행한 수입 농산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경쟁으로 인해 낙찰률이 낮게 형성(71.4%)되자 충분한 수익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2006년 3월 시행된 입찰부터 낙찰 예정자 순번을 정하고 입찰가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낙찰가를 높이기 위한 담합을 시작했다.

공정위는 12개사 중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동원로엑스, DTC, 국보, 인터지스, 세방, 동방, KCTC 9개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물량 배분 담합 및 입찰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조처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이용하는 용역 입찰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을 적발,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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