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총연합회 “수도권 학원 교습금지, 3단계 조치 예외로 적용” 반발

입력 2020-12-07 2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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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국민청원도 등장…“기말고사중인데 ‘방학 외출 자제’ 앞뒤 안 맞아”
정부가 8일부터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 교습소의 운영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학원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집합금지는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로 특히 학원의 경우 학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8일부터 3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상향조정하면서 수도권 학원에 대해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조치를 내렸다”면서 “교과교습학원의 경우 기말고사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운영중단 조치에 학생, 학부모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상당수 학원들이 임대료, 인건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막다른 골목에 처한 현실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바뀌지 않을 경우 집단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수도권 학원, 교습소를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7일 네이버 아이디를 사용하는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학생들의 방학은 대부분 12월 마지막 주에서 1월 첫 주에 시작하며 지금은 기말고사 준비기간”이라며 “이런 시기에 학생들의 외출 자제를 위해 학원, 교습소 집합금지를 실시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밤 9시까지 영업이 허용된 PC방, 식당 등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면 지금과 같이 밤 9시 이후 영업중단으로도 충분하다”며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 글에는 7일 오후 7시 30분 현재 3만 7200여 명이 동의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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