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민간인증’ 시대 열렸다

입력 2020-12-10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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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민간업체의 인증서로도 본인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21년 동안 지속돼 온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사라지면서 공인인증서는 여러 가지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

이에 따라 2018년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 정책이 발표된 뒤 도입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카카오페이와 뱅크사인, 토스, 패스, 페이코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 가입자가 공인 전자서명 가입자를 넘어섰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민간 전자서명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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