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0-12-1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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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지위·지원 법적 안정성 마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류수노·이하 방송대)가 9일 열린 제382회 국회 제16차 본회의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대 법률안 제정안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1조와 ‘교육의 기회균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4조에 의거하여 경제적인 학비와 엄정한 학사관리로 평생교육의 선구적 입지를 다져온 방송대의 모델을 법제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가결됐다.

방송대는 고등·평생·원격대학 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국내 유일한 형태의 국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송대 운영은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법률의 뒷받침을 받지 못했다. 이번 법률안은 취약한 법적 한계에서 벗어나 방송대 설립 목적과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조직 및 운영 ▲대학본부 소재지 ▲법적 지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총장, 부총장 및 교원 등의 운영기준 ▲공무원 정원 ▲수업과 단과대학 및 지역대학 ▲부속시설 등 하부조직 ▲회계 ▲국가의 재정 책임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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